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기 1년1개월 남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판결 취지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지난 2008년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전원(21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늘었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심리하라며 1차로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이 선고돼 박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부분까지 재심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재수감됐으며, 현재 형기 중 1년5개월가량을 채웠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