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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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가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방송인 신정환(36)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신정환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했으며 1개월여 뒤인 내년 2월 초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정환은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다는 점 등 때문에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일정한 형 집행률에 도달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허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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