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출입이 가능해지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 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가정 등 폭력 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나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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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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