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뒤 연락을 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09년 충남의 한 시장에서 상인 A(37)씨와 교제하던 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기가 찬 A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 환심을 샀지만, 돈을 가로채 도망간 직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가 자금난에 빠져 가게를 정리하고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09년 충남의 한 시장에서 상인 A(37)씨와 교제하던 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기가 찬 A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 환심을 샀지만, 돈을 가로채 도망간 직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가 자금난에 빠져 가게를 정리하고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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