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 ‘수사권’ 시행 이틀만에… 경찰 ‘檢지휘 거부’ 준법투쟁 돌입

[검·경 수사권 충돌] ‘수사권’ 시행 이틀만에… 경찰 ‘檢지휘 거부’ 준법투쟁 돌입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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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署에 수사실무지침 하달 파장

경찰의 ‘역습’이 시작됐다.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3일 인천 중부경찰서, 부평경찰서 등에서도 경찰청의 지시로 ‘검사 지휘’ 사건 접수를 잇따라 거부했다. 검경의 정면 충돌이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3일 전국 수사절차 정비 워크숍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 방식에 대한 사안별 대응규정’을 교육했다. 사실상 전국 경찰에 ‘준법투쟁 지침’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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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왼쪽) 검찰총장과 조현오(오른쪽) 경찰청장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2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상대(왼쪽) 검찰총장과 조현오(오른쪽) 경찰청장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2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반면 검찰은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탄원이나 진정은 수사 지휘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 차질로 국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청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세부 항목을 보면 검사의 잘못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모두 17가지로 구성됐다. 지침은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되 법 조항들을 최대한 경찰 측 입장에서 해석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할 때만’으로 한정했다. 또 검찰과 초기 논의 단계부터 갈등을 빚었던 경찰의 내사 역시 ‘검찰은 사후 통제만 가능하다.’는 법 규정을 들어 검찰에 먼저 접수된 내사나 진정사건은 아예 접수 단계부터 거부하도록 했다.

경찰이 잡은 수배자를 관할 검찰청까지 호송해 주던 관행도 올 상반기까지만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일선 수사현장에서 법조문 해석을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인천 중부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80대 남성이 인천지검에 진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의 지휘접수 거부 사안과 관련,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규정을 의도적으로 경찰 측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검경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김진아·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2-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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