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조합 총회와 관련해 홍보 및 경호경비용역(OS용역·속칭 깍두기) 업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는 재개발 사업 때마다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됐던 OS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조합이 OS용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OS용역이 총회 성원을 대행하면서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총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구는 OS용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는 추인 결과와는 관계없이 범법 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퇴임하게 된다.
구는 법을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일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또는 서면결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의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는 3만원씩 지급해 참여율을 높였다고 구는 밝혔다.
구청 대강당 등을 총회 장소로 무료 대여해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앞으로 총회의 성격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OS용역 활용 금지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그동안 OS용역이 총회 성원을 대행하면서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총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구는 OS용역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해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시행한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는 추인 결과와는 관계없이 범법 행위가 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퇴임하게 된다.
구는 법을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일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수당 또는 서면결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의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게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는 3만원씩 지급해 참여율을 높였다고 구는 밝혔다.
구청 대강당 등을 총회 장소로 무료 대여해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영구 도시재정비과장은 “앞으로 총회의 성격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OS용역 활용 금지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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