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경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5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조2천499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게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05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실질적 거래가 반영된 점을 들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42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임병석 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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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05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실질적 거래가 반영된 점을 들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42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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