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8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37)씨 가족이 부산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가족은 2009년 1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이 6일만에 호흡정지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숙아는 수유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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