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관서별로 PC방, 주유소, 중국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3개의 타깃업종을 정한 뒤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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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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