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곳서 20억원 ‘꿀꺽’..유사비리 여부 관심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에서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일부 농협 조합원이 해당 조합장을 고소하고 검찰도 단위농협 불법 대출비리 수사에 착수, 이번 파문이 또 한차례의 대출비리 사건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또 단위농협이 14개인 광주보다 규모가 큰 120여개 단위농협을 보유한 전남농협이나 전국 농협에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는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는 모두 1천318명의 고객으로부터 19억4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비아농협은 고객 847명(계좌 1천306건)의 1천400억여원의 대출금에 대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여에 걸쳐 모두 11억8천7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
또 광주 서구 서창농협도 같은 수법으로 고객 471명(계좌 755건)의 720억여원의 대출금에서 7억5천800만원의 부당이자를 받았다.
대출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서 정한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그런데 이들 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 전체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비아농협은 지난 5일 부당 이익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줬고, 서창농협은 10일까지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농협은 대출 연동이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고객에게 전가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비아농협은 최모씨와 지난 2006년 대출 당시 실세금리 연동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 실세금리 + 1.76% 가산금리를 약정했지만, 이 연동금리가 인하되자 2009년 11월부터 동의없이 2.23%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최씨처럼 피해를 본 고객들은 대부분 일반 고객들로 6~7%대의 높은 이자를 내고 아파트나 상가를 담보로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농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대출금리 불법 인상에 관련된 직원 58명에 대해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리변경 시 자동 문자발송, 전산 통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보다 규모가 큰 전남농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농협은 최근 120여개의 단위농협 중 변동금리 대출 건수가 300건이 넘는 10여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일단 유사 비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농협의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주로 아파트나 상가를 담보로 하는 생계형 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로 도시권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은 영세지역인데다 농촌이 많아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 A농협 조합원의 고소에 따라 광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단위농협 30여곳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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