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12명, 4개월간 여중생 성폭행”

“초·중생 12명, 4개월간 여중생 성폭행”

입력 2012-01-11 00:00
수정 2012-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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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 삼촌이 경찰에 신고, 10차례 성관계 확인… 수사나서

대구의 한 여중생이 또래의 동네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남학생 12명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13·중1)양의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A양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H(14·중2)군 등 같은 동네 초·중학생 12명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남학생들은 평소 A양과 잘 알던 학생들로 A양의 집에서 낮시간대에 각각 1~2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A양의 아버지는 생업을 위해 낮에 집을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들은 A양의 남동생(12·초등6)에게 콘돔 심부름까지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였으며 다른 학교 학생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10명의 가해 남학생 중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8명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이다. A양 가족들은 경찰에서 “남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했으며, 현관문을 잠그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남학생들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A양을 폭행했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창문을 깨고 침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형사미성년자 이상인 한 학생만 입건 처벌하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더라도 A양이 성관계 당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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