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에서 피라미드식으로 중·고교생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뜯어온 학교폭력 조직 주범에 대해 경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품을 상납받은 이모(21)씨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상납 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중간 전달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죄 사실 5건 중 4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상납 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중간 전달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죄 사실 5건 중 4건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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