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없어 신생아 주차장에 버린 엄마 불구속 입건
네 아이를 키우는 홀어머니가 양육비 고민으로 갓난아이를 봉지에 담아 버렸다. 경찰은 자녀 양육 때문에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숨진 아기를 비닐에 담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8일 새벽 홀로 딸을 낳았다. 하지만 집 부근 주차장에 내다 버렸다. 정씨는 “아이가 울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면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씨는 두 차례의 이혼과 사별을 겪으며 홀로 14세 딸, 7세 아들, 6세 딸, 4세 막내아들 등 네 아이를 키우는 처지였다. 21세인 큰아들은 전 남편에게 맡겼지만, 식당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웠다. 일당을 받는 이른바 ‘날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조그마한 원룸으로 돌아오면 네 아이가 정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턱없이 모자랐다. 20년 전 만난 남편과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두 번째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 역시 정씨와 딸을 두고 등을 돌렸다.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이 양육을 떠맡아야 하는 정씨에게 정규직 일자리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용직을 맴돌다 세 번째 남편을 만나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꿈꾸며 살림을 합쳤다. 그러나 그는 몇년 뒤 어린 세 자녀를 남겨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한때 가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독한 마음을 품고 식당, 배추농장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아이를 가졌고 일감도 줄면서 신생아를 버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검시 결과를 봤을 때 아이가 호흡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비닐봉지에 방치돼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지른 것은 맞다. 그러나 엄마를 잃게 되면 남은 아이들이 또 방치될 수 있어 불구속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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