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김희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만큼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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