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심각성 드러나면 폐쇄 고려”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생활주거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 하급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울산 북구의 한 장애학생 생활주거시설에서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북구를 통해 해당 시설장의 교체 조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10월28일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울산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2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시설은 청각장애학생 50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새로 입소하는 초등학생을 중학생 남학생이 화장실 등으로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 중에는 상급생이 된 후 후배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 사실도 있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어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시설의 학생 중 10명 이상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학생들이 ‘동성애 놀이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재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울산시와 북구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심각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의 형사처벌과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귀가조치했다.
담당 구청인 북구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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