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8일자 8면
용역비 등을 부풀린 의혹을 샀던 김정한(연세대 수학과 교수) 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이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소장은 사실상 의혹을 털어낸 셈이다.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업무 특성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산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폴커슨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 수학자로 평가받는 김 전 소장은 2008년 수리연 2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가 지난해 5월 투서사건에 휘말려 8월 보직해임됐다. 김 전 소장은 해임 사유가 사라졌지만 이미 임기가 끝나 수리연 복귀가 불가능하다. 교과부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수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투서와 경찰의 몰아가기가 세계적인 학자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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