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문 다시 열겠다” 정책 재추진 천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정지된 지 1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날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다.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새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나를 쇄신했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곽노현식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실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현관에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오전 9시 종로구 송월동 시교육청에 출근한 곽 교육감의 첫 업무는 사회적 쟁점인 학교폭력이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보고를 받고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TF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처벌보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의 상시 체제 전환도 검토하도록 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모든 간부와 산하 기관장 등과 함께 ‘서울교육협의회’도 가졌다. 곽 교육감은 회의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떠나서 저의 전 인격적 선택이 최상의 조치였다고 믿지만 저로 말미암아 서울 교육에 혼선을 빚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4개월간 애써 일군 게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게 없지 않다.”면서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 해결에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이들이 전문가이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했다.
곽 교육감은 오후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뒤 교육청에 돌아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교과부는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은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 시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의 요구 철회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절차”라고 밝혔다. 12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것은 돈으로 자리를 사는 파렴치한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5명은 오전 9시쯤 9층 교육감 집무실에 몰려가 “양심이 있나.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면담을 요구했다. 일부 회원들도 집무실 앞에까지 올라와 교육청 직원들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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