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5년마다 계획 수립, 치매 의심자 6개월 주기로 검진 지원
앞으로는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의 치매 관리가 강화된다. 빠른 노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정에도 큰 부담이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보건복지부는 25일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 전문가 등과 함께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치매 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효율적인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차관)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치매 검진사업에도 정부가 나선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검진주기는 6개월이다. 치매 검진비용 지원 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추후 정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치매 정책을 강화한 것은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49만 5000명에 이르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도 2002년 561억원에서 2009년 6211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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