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 감사결과 발표
‘다이아몬드 스캔들’을 촉발시킨 문제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하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CNK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또 다이아몬드는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상정된 6대 전략광물이 아니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CNK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등은 CNK 오덕균 대표의 설명과 제출자료만 믿고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에너지 협력외교 대상에 포함시켜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카메룬 대사는 CNK 이사의 말만 믿고 전문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은 직무 관련 내부 부당 주식거래자에 대한 조사였다. 외교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직무를 이용해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부당거래한 내부자는 김 대사와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A씨 등 모두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서 총리실로 파견나가 있던 A 과장은 2009년 1월 오 대표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방문할 당시 비서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 2800여주를 670여만원에 사들여 이후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대사의 비서 B씨, 한국광물자원공사 C 팀장도 2010년 CNK 관련 내부정보에 근거한 주식거래로 이익을 챙겼다.
이미 불거진 의혹대로 김 대사는 두 동생들에게도 정보를 줬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해 재산상 거래를 돕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김 대사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 대사의 비서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브리핑한 유희상 공보관은 “이번 감사의 핵심은 보도자료의 진위에 있었고, 김 대사의 주도로 거의 모든 일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리했다. 감사원은 “조 전 총리실장,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전 지경부 차관)이 보도자료 작성에 협의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도 “두 사람과 오 대표 등 핵심 의혹인물 3인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감사원의 처분 대상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감사자료는 검찰에 참고자료로 넘겨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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