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부러진 화살, 진실 왜곡”

판사들 “부러진 화살, 진실 왜곡”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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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 혈흔 - 유전자증거 있다” “석궁 위력 - 사과도 관통 어렵다”

이른바 ‘석궁테러’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서 흥행하는 가운데 판사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부 자성론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로부터 석궁을 맞은 박홍우(60·연수원 12기) 의정부지법원장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나와 있다.”며 “김 교수 측은 1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야 혈흔이 박 원장의 것인지 감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석궁의 위력에 관해서도 “김 교수 스스로 ‘다다미에 연습했을 때 어떤 곳은 1㎝ 정도 꽂히고 어떤 곳은 좀 더 깊이 꽂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초보자들은 사과도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석궁 전문가의 의견도 재판에서 나왔으며, 박 원장의 상처는 비껴 맞은 것이라는 의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러진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 “살인사건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시신과 의사 진단서, 목격자가 있는데 흉기가 증거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사건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박 원장을 찾아갔었다는 한 판사도 법원게시판에 “거짓으로 입원했거나 자해를 했다면 (상처의) 형태가 다를 것”이라면서 “(박 원장의 자해 주장은) 서울대 병원 의사나 간호사를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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