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품 시계 훔친 ‘조건만남女’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김모(70.무직)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가 벗어둔 롤렉스 손목시계(시가 4천3백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9일 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씨와 2차례에 걸쳐 따로 만나면서 매번 15만∼2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주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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