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깎이고 성희롱에도 말못하는 알바女

돈 깎이고 성희롱에도 말못하는 알바女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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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

“한달 못 채우면 알바 시급이 3700원으로 깎여요.”(K중 3학년 L양)

“40대 결혼 안 한 피자집 점장이 몰래 제 동영상을 찍었어요.”(K고 3학년 K양)

“주유소 아저씨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곤 장난식으로 제 엉덩이를 때리곤 했어요.”(K중 3학년 L양)

청소년(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정도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무려 54.5%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고,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었다.

29일 고용노동부의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2851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2011년 6월간 최저임금(2011년 4320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46.7%에 달했다. 전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평균 시급도 4603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불과 283원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남자 청소년은 40.7%였지만 여자 청소년은 이보다 13.8%포인트 높은 54.5%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거세게 항의하지 않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사들의 설문 결과 부당행위를 당했을때 남자 청소년은 주로 고용부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업주에게 직접 항의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친구에게 알리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답했다.

비진학청소년(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전국자활후견기관 가입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61.1%에 달해 진학청소년(49.9%)보다 월등히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중 23.3%는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폭언 등 인격모독이 40.2%, 부상 또는 질병 27.7%, 부당해고 11.6%, 성폭행 6.0% 등이었다. 아르바이트라 해도 근로자보호를 위해 작성·제출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7%, 71.6%, 60.8%에 달했다. 보고서는 “안전한 아르바이트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사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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