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재판방식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이정렬 판사 재판방식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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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민사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43) 부장판사의 재판 방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장기간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열 부장판사)에 배당된 민사사건 항소심 가운데 장기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다.

모 변호사가 수임한 민사 항소심 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말 창원지법에 부임한 이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 기간 원고 측에서 3번, 피고 측에서 2번 등 모두 5차례 재판기일지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차례 기일지정 신청을 했으나 1년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상당수 변호사들이 재판지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금전에 관한 것들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통상 3개월이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1년 내에 선고가 나는데 비해 이 부장판사는 재판진행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양측의 서면공방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심리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을 열기보다는 화해권고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려 한다”며 “재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판부와 진행방식이 다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지역 변호사업계는 국민이 헌법이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발표한 창원지법 법관평가 자료에서 “1년 동안 재판기일을 전혀 지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법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회는 당시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정렬 부장판사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학세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판사는 재판을 열어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정렬 부장판사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기일을 장기간 잡지 않는 이 판사의 진행방식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협회 창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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