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사회 분위기 영향 90%는 불구속 수사
●2001년 2720건→2009년 7051건정신 질환자의 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3배나 급증했다. 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2001년 2720건, 2002년 2162건에서 2009년 7051건, 2010년 5391건으로 증가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대 사회의 병리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면서 “피해망상 환자들이 늘었고 그들의 단순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점차 공격성을 띠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 질환자 범죄는 구속보다 불구속 수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불구속 수사는 2001년 75.9%(2064건)에서 2010년 92.2%(4864건)로 10년 사이 20% 포인트가량 많아졌다. 10건 가운데 9건이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다. 반대로 구속 수사는 2001년 24.1%(656건)에서 2010년 7.8%(410건)로 20% 포인트 정도 줄었다. “심신장애로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의 형법 10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범행이 정신적 문제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정신질환 위장 ‘치료감호소’ 요구
문제는 일부 범죄자들이 정신 질환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범행 당시 “정신이 이상했다.”며 감형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이 멀쩡한 피의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감호소로 보내 달라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적압박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고교 3학년생 지모(18)군은 “당시 스트레스와 압박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오는 3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군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정성국 강원경찰청 검시관은 “자신의 범죄를 위장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다.”면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받게 하고, 주변인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흠 건국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뇌손상은 없는지, 망상에 빠져 있거나 환청을 듣진 않는지 등을 철저하게 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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