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상품’ 내걸고 엉터리 일정으로 사기 행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이형철 부장검사)는 단체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제대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교류행사를 가려는 회사나 단체를 상대로 상품계약을 하고 2억9천만원 상당의 돈을 챙겼지만, 6천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등 총 366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쟁업체보다 싼값으로 상품을 제시해 계약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으로 교류행사를 떠난 단체 회원 70명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공항에서 넘겨주겠다는 이씨의 말만 믿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또 워크숍을 위해 직원 270명을 태국으로 보낸 한 중소기업체는 이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현지 담당업체의 말에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새 프로그램을 짜느라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9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관광객 사기 전과로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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