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7일 빌려간 돈 5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회 후배인 이모(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빌려간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후배가 돈을 빌려간 것이 생각나 술김에 말다툼을 벌이다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회 후배인 이모(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빌려간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후배가 돈을 빌려간 것이 생각나 술김에 말다툼을 벌이다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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