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양육비 산정기준’ 정한다

시민이 ‘양육비 산정기준’ 정한다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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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내달 9일 시민배심법정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 달 9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법관과 외부 전문가 외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모의 가사사건 평결을 통해 10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할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할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토록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평결 결과를 반영해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 내달 말 공표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배인구 부장판사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9명의 전문가로 양육비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양육비 기준 제정작업을 벌여왔다.

그동안 2007년 법원 내 양육비 연구모임에서 제정된 산정 기준표가 내부적인 참고 기준으로 활용돼 왔지만, 공식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새 기준에서는 부양책임아동수와 같이 과거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경제규모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반영해 양육비 산정기준 금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사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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