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해임효력 임시정지 판결…법원 “해임목적 명시 안해 무효”
학교법인 숙명학원 재단이사회에서 해임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총장직을 되찾게 됐다.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측이 제시한 심의 안건이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 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한 이상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이사회에서 이뤄진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학원 재단이사회는 지난 2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 총장이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재단의 고육지책을 마치 횡령 등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폭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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