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KMS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 약가 인하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조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다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에서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대해 KMS제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조치로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다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에서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을 받으면 형평성을 잃게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KMS제약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대해 KMS제약을 비롯한 4개 제약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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