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대법 판결 앞두고 적절성 공방

임의비급여, 대법 판결 앞두고 적절성 공방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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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체계 위협” 의료계 “환자 치료우선”

‘환자를 위한 제도인가, 병원의 변칙적인 수입 통로인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임의비급여의 적절성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과잉 진료를 부추겨 환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임의비급여란 급여와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진료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현행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한 뒤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대법정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공개 변론에는 2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임의비급여 항목 중 의약품과 치료재료 처방,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 진료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비급여 중 의약품과 치료재료가 차지한 비중은 9.8%로 2009년(5.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임의비급여에서 의약품과 치료재료, CT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검증이 안 된 약품이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의비급여가 전면 허용되면 건강보험 의료 체계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가 확대되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법이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의비급여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의학 기술의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을 넘는 치료를 했다고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우선인 만큼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요양급여 기준은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건보재정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약제와 치료기술 개발 등 의학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보험재정이 어렵다고 이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과 책임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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