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판매금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30일 기준치(0.010㎎/㎏)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국내산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대왕사의 ‘맛다랑 가쓰오부시’,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한라식품의 ‘훈연참치’ 등이다. 이들 제품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이용해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해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연이란 훈제를 위해 식품을 연기에 노출시켜 가공하는 방식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가다랑어포를 만들 때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 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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