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자칭 몸통’ 이영호 前비서관 檢 출석

증거인멸 ‘자칭 몸통’ 이영호 前비서관 檢 출석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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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31일 이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이 전 비서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30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비서관측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3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이 최근 청와대 개입 의혹을 잇따라 폭로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비서관을 뛰어넘는 ‘윗선’의 실체가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차례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기는 하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컴퓨터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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