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집중 해부] 112 신고 자동 녹취 내용 현장경찰에 바로 전송한다

[112 집중 해부] 112 신고 자동 녹취 내용 현장경찰에 바로 전송한다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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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표준 질문지 작성 운영

경찰이 112신고 녹취내용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송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합친 ‘통합상황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드러난 112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 등 38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측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녹취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을 그대로 순찰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전송, 현장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듣고 자체 판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유형에 따라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의 표준질문지를 제작,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전화 단축번호를 길게 누르면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인 ‘원터치SOS’를 활용하는 등 현행 법령 아래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개정,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112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도 통합하기로 했다. 생활안전과 소속인 112지령실과 경비과 소속인 치안상황실이 분리된 탓에 업무 한계가 불명확하고 기능 간 협조도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통합상황실은 지방경찰청 차장·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맡도록 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실장을 배치해 살인·강도·납치 등 중요 신고사항은 상황실장이 직접 전파·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야간 방문이나 정밀 수색에 소극적이었던 행태를 혁신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 정밀 수색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유능하고 우수한 지령요원을 신고센터에 우선 배정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은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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