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경기 수원 살인사건의 112신고 녹취파일 속에 범인 음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가 13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녹취파일을 2차례 반복 청취한 피해여성의 이모는 “통화내용 중에 미세하게 ‘안되겠네’라는 조선족의 말이 들렸다”고 분명히 말했다.
”피해여성의 신고전화 속(7분16초)에 범인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경찰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조카의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했다. (범인이)문을 따고 들어오기 전까지 다급함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폰을 통해 녹취파일을 듣는 동안 유족들은 내내 침통한 표정을 보였고, 흥분한 남동생은 감정이 북받쳐 책상을 부여잡기도 했다.
피해여성 남동생은 녹취파일을 듣고 나온 뒤 경찰을 향해 “저렇게 비명소리와 테이프 감는 소리가 나는데 부부싸움으로 판단했냐. 도대체 경찰은 생각이 있는 것이냐. 대체 누가 부인에게 테이프를 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또 피해여성 이모부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여기 오면서까지도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조카의 처절한 비명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녹취파일을 듣는 내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신고전화를 누가 먼저 끊었는 지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추후 전문가를 대동해 재청취를 요구하거나 녹취파일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신고를 차분히 받았다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 경기경찰청 고창경 경무과장은 “신고 접수자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차마 유족 앞에서 그 부분까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범인 음성을 경찰이 은폐했다는 주장에는 “저도 녹취파일을 2번 들어봤지만 범인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경기 수원 살인사건의 112신고 녹취파일 속에 범인 음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가 13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녹취파일을 2차례 반복 청취한 피해여성의 이모는 “통화내용 중에 미세하게 ‘안되겠네’라는 조선족의 말이 들렸다”고 분명히 말했다.
”피해여성의 신고전화 속(7분16초)에 범인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경찰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조카의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했다. (범인이)문을 따고 들어오기 전까지 다급함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폰을 통해 녹취파일을 듣는 동안 유족들은 내내 침통한 표정을 보였고, 흥분한 남동생은 감정이 북받쳐 책상을 부여잡기도 했다.
피해여성 남동생은 녹취파일을 듣고 나온 뒤 경찰을 향해 “저렇게 비명소리와 테이프 감는 소리가 나는데 부부싸움으로 판단했냐. 도대체 경찰은 생각이 있는 것이냐. 대체 누가 부인에게 테이프를 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또 피해여성 이모부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여기 오면서까지도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조카의 처절한 비명을 듣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녹취파일을 듣는 내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신고전화를 누가 먼저 끊었는 지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추후 전문가를 대동해 재청취를 요구하거나 녹취파일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신고를 차분히 받았다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 경기경찰청 고창경 경무과장은 “신고 접수자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차마 유족 앞에서 그 부분까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범인 음성을 경찰이 은폐했다는 주장에는 “저도 녹취파일을 2번 들어봤지만 범인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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