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사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경찰관들이 경찰 자체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달서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에 대해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부경찰서 소속 이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고자동차업체 대표인 이모(53) 씨로부터 범행을 감춰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1월, 수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감찰의 직무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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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9월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고자동차업체 대표인 이모(53) 씨로부터 범행을 감춰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1월, 수사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감찰의 직무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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