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부인, 재산 22억 그대로 날릴뻔하자…

최경주 부인, 재산 22억 그대로 날릴뻔하자…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최경주 재산 빼돌린 2명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최경주복지회에 근무하면서 프로골퍼 최경주(42)씨의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복지회 경리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경주
최경주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조씨는 지난해 2월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최씨 부인 김모씨의 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 2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와 조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최경주복지회는 골프 주니어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