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첫 보상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에 첫 보상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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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생존자 7명에 1억~2억4천만원 지급 결정

경찰청은 과거 재일교포의 북송을 저지하는 경찰 특수임무를 수행한 생존자 7명에게 1억~2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치안국 주관으로 민간인 66명을 선발해 일본에 파견했으나 그 중 12명이 일본 근해에서 태풍으로 사망하고 현지 활동 후 철수하던 25명이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 수감됐었다.

경찰청은 당시 격변기를 거치며 보상이 방치되다가 민원이 이어져 지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입법조치를 권고해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생존자 7명 외에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들에게는 근무기간과 활동형태 등에 따라 약 1억원에서 최고 2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앞으로도 이 사건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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