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집”…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고시원도 집”…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고시원도 주거시설”…주거이전비 지급안한 조합 입장 반박

건물을 철거할 때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 철거시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권고했다.

2006년부터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난해까지 생활한 A씨는 해당 고시원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면서 고시원을 떠나야했다.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건물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이 없어 언제든 이주할 수 있고, 개인 세탁기나 화장실 등을 구비하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생활보상을 해줘야 하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한 점, 취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볼 때 임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이 방 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시설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점 등을 들어 생활 터전을 잃은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