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서장이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72)씨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B경찰서장 사퇴 및 검찰 구속수사 촉구’ 1인시위를 하고 B서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자신을 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B서장이 648억원을 사기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C씨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6월 A씨에게 ‘2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과정에서 B서장은 A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해주며 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서장을 믿고 본인과 딸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
C씨는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자 곧 A씨에게 ‘B서장이 곧 강남경찰서 서장으로 온다’, ‘곧 50억을 주겠다’고 설득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가등기를 말소하자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또 B서장은 C씨에 대한 고소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뒤를 봐주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한편 B서장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B서장은 “ A씨가 2009년 고소해 이미 자체 감찰조사를 받아 정리된 일”이라며 “A씨가 서장발령을 받자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서 가만히 둘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뉴시스
A(72)씨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B경찰서장 사퇴 및 검찰 구속수사 촉구’ 1인시위를 하고 B서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자신을 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B서장이 648억원을 사기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C씨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6월 A씨에게 ‘2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과정에서 B서장은 A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해주며 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B서장을 믿고 본인과 딸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
C씨는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자 곧 A씨에게 ‘B서장이 곧 강남경찰서 서장으로 온다’, ‘곧 50억을 주겠다’고 설득해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가등기를 말소하자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또 B서장은 C씨에 대한 고소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뒤를 봐주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한편 B서장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B서장은 “ A씨가 2009년 고소해 이미 자체 감찰조사를 받아 정리된 일”이라며 “A씨가 서장발령을 받자 다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서 가만히 둘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