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원 또 뇌물…檢, 사업편의 대가 돈거래 4명 기소

정부출연연구원 또 뇌물…檢, 사업편의 대가 돈거래 4명 기소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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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수주나 사업성 평가에서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부출연연구원의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일 대덕특구 내 국책연구기관인 모 연구원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로부터 2억80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A(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개발된 장비를 A씨에게 설치해준 태양광 업체 업주 B(42)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태양광 모듈 인증시험이나 태양광발전소 사업성 평가, 국책사업 수주 등서 편의제공의 대가로 태양광업체 대표 B씨 등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태양광 분야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뒤 서류를 조작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등재하거나,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위장, 용역비 2억3000만원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태양광 모듈 인증 및 사업성 평가 등의 권한을 악용, 업체들로부터 자문료나 사업성 평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2009년 10월에는 용역수행 과정서 구입한 소속 기관 소유의 태양광 모듈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자문료나 사업성 평가비용,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등 1억 2000만~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태양광 모듈을 무상으로 A씨의 주거지에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책과제의 기획 및 선정 등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챙겼다”며 “해당분야 국책사업의 질적 저하 및 경제질서 문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책연구기관의 비리를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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