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에 집유 확정

대법,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에 집유 확정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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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강성종(46)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이 학원에 소속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공사대금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교비 10억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사비 25억여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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