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받거나 강제로 노점을 처분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가로챈 노점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노점상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온 강모(39)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상 43명을 상대로 노점단체 회비, 노점상 운영권 매매 중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6930만원을 뜯어내고, 노점을 강매하도록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대문구가 이대 앞에 노점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하자 ‘이대지부’라는 노점단체를 조직해 지부장을 맡았고, 측근들을 총무, 감사, 구역장 등 간부로 임명한 뒤 이들을 동원해 지난해 12월까지 권모(21)씨 등 노점회원 43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갈취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상 43명을 상대로 노점단체 회비, 노점상 운영권 매매 중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6930만원을 뜯어내고, 노점을 강매하도록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9년 6월 서대문구가 이대 앞에 노점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하자 ‘이대지부’라는 노점단체를 조직해 지부장을 맡았고, 측근들을 총무, 감사, 구역장 등 간부로 임명한 뒤 이들을 동원해 지난해 12월까지 권모(21)씨 등 노점회원 43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갈취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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