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검사는 진술서에 “수사 방식만 지적”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38) 검사를 모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복도에서 박 검사와 정 경위의 대화를 들었던 제3의 증인인 A씨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박 검사는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난 3일 “수사 방식을 지적했을 뿐 폭언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차 소환 요청에도 따르지 않으면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현장을 지켜본 유일한 민간인인 박모(60)씨의 수행원으로, 고소 사건 때문에 박씨와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가 잇달아 기각되면서 경찰은 차선책으로 열린 문 사이로 박 검사의 고성 등을 들은 A씨의 진술을 받으려 했지만 A씨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야, 임마’ 등과 같은 막말과 폭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서 “‘너거 서장 불러볼까’라고 했다는 정 경위의 말은 자신이 정 경위에게 폐기물 업체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인의 진술 거부와 함께 양쪽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마저 거부되면 미체포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내린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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