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아닌, 판사라서 책임감 느낀다”
최영(32) 판사는 ‘시각장애인 판사’가 아니라 ‘판사’였다. 다를 거라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았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사건을 보는 듯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법 701호 법정.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민사11부 판사들의 입장을 알리는 소리와 동시에 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인 최 판사가 동료 판사들의 팔을 잡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초임인 최 판사는 부장판사의 왼쪽, 선임 판사는 오른쪽에 앉았다. 최 판사의 모습과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의 이미지가 오버랩됐다. 디케는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 눈을 가렸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시각장애인으로는 국내 사법사상 처음 법관에 임용된 최영 판사가 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론을 경청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법원 측은 최 판사의 업무를 돕기 위해 지난 2월 최선희(30·여) 실무관을 채용했다. 최 실무관은 최 판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인데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감동해 자원했다.”고 밝혔다. 최 실무관의 주요 업무는 최 판사가 음성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해 주는 일이다. 접수된 사건 기록을 최 판사와 함께 읽고 최 판사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한글 파일로 만드는 것이다. 최 판사는 이후 센스 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 기록을 들을 수 있다. 청취 속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빠르다. 눈으로 보아야 할 증거 자료는 손으로, 사진이나 그림은 설명으로 읽는다. 최 판사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자료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보이지 않는 탓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고교 3학년 때인 1998년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최 판사는 현재 방에 불이 켜졌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1급 장애 상태다.
이창열 북부지법 공보판사는 “음성 기록 파일을 두 번 정도 들으면 사건 내용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면서 “기억력이 좋다.”고 말했다. 최 실무관 역시 “법학 전공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많지만 최 판사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최 판사는 재판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판사라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애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임용을 여성 법관 임용에 비유, “처음엔 여성 법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판사는 “법원도, 저 자신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