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사건 첫 공판… 혐의 인정


오원춘
수원지검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A(28·여)씨의 부모와 친동생 등 유족 13명이 참석했다. 재판 시작과 더불어 오원춘에 대해 유가족들은 ‘X 같은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고, 재판은 유가족들을 진정시키느라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후 오원춘은 담당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나가는 것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지도 않았다. 다만 “성폭행을 시도한 부분은 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데 왜 인정했느냐.”는 판사 질문에 “제가 저지른 죄이고, 피해자에게 미안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모두 자백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또 “피해 여성과 어깨가 부딪친 후 욕하고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너는 담력이 없어 못 죽일 것이다’라고 해 죽였다.”는 경찰에서의 사건 초기 진술에 대해서도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 거짓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입에 테이프가 감겨 있어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시체를 처리할) 다른 방법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피해 여성의 친동생과 오원춘의 국내 친인척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고개도 숙이지 않는 뻔뻔한 모습에 또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며 “다른 말 필요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사회적 부담을 느낀 법원은 취재진의 법정 출입을 일시적으로 막거나, 유가족들에 대한 취재를 차단하는 등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취재진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등 과잉대응 논란도 있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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