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참살’ 前승려 영장 “만취 상태서 홧김에 때려”

‘진돗개 참살’ 前승려 영장 “만취 상태서 홧김에 때려”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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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길 가다 홧김에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승려 이모(55)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 41분쯤 부산진구 초읍동의 송모(73)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발로 차고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는데 개가 짖어 홧김에 둔기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범행은 송씨가 집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송씨는 당시 경찰에 이씨로부터 개가 맞아 죽은 것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기물 파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 이씨를 고소하지 않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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