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허위 신고해 딴 주머니 유아 식자재는 원장 가족 입으로

보육교사 허위 신고해 딴 주머니 유아 식자재는 원장 가족 입으로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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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00곳 조사… 보조금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1 충북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8월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7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여만원씩 총 1300여만원을 챙겼다.

#2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원장 김모(75·여)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영어·체육 등 특별활동비를 2~3배 부풀려 받은 뒤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1억 10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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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 원서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4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 원서공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전국 어린이집 곳곳이 보조금 부정 수령, 특별활동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를 자행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어린이집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과 국민의 혈세가 이들 어린이집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39개 어린이집에서 4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사항은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 급식·간식 관련 규정 위반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통학차량 미신고 등 운영기준 위반 등이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한 달에 2~3번, 한 번에 10여만원씩 고기 등 각종 식자재 400여만원어치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구입했다. 원장은 그러나 이 식자재를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식자재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이 함께 먹어 치웠다. 보조금을 가족 식비로 전용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걷은 뒤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서울·인천·경기 지역 어린이집 181곳을 적발해 김씨 등 46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챙긴 차액만 16억여원에 달했고, 이 중 9곳은 각종 수법을 총동원해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181곳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는 서울형어린이집 94곳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속 아동 140여명의 절반인 70명분의 우유만 구매하고도 140명분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해 1200여만원의 차액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운영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찰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신진호기자

sora@seoul.co.kr

2012-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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