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비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 명령

고액 학원비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 명령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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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이 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인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휴·폐원 처분까지 할 수 있다. 또 올해 초 동결 선언을 하고도 납입금을 올려 받는 사립 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끊을 방침이다.

15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학원비가 다른 지역보다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 직권으로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릴 것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육장 직권으로 교습비의 기준을 정하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1년 새 학원비가 물가지수보다 최대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교육장의 권한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학원비 인하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장의 지시를 학원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원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교습비 인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가 학원비 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학원의 입김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유치원비 징수 실태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중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학급당 월 25만원씩 나가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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