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돗물 오염’ 공무원-근로자 책임 공방

‘광주 수돗물 오염’ 공무원-근로자 책임 공방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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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연정수장 약품탱크 누출방지 공사중에 발생한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 공사감독 공무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어 경찰이 책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돗물 오염사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근로자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응집제(PAC) 과다 투입으로 산성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약품드레인 밸브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감독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태 초기부터 이번 사고를 근로자들의 단순 실수로 보고한 용연정수장 소속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공사를 감독했을 뿐 밸브를 만지거나 밟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현장 근로자들은 “우리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씌우려고 하느냐”며 “감독 공무원들도 현장을 왔다갔가 했으니 밸브를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수장 사업소장 등 관련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밸브를 건드린 사람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사법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물고기 집단 폐사 외에 인체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고, 만약 피해가 나오더라도 산성 수돗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근로자들에 대한 무리한 혐의 적용보다는 공무원들의 감독의무 소홀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 당일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약품드레인 밸브의 기능이나 응집제 과다 투입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혐의 적용과는 별도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처벌 규정은 미약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기관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용연정수장의 약품드레인 밸브 오작동으로 하루 평균 4t 가량 투입되는 응집제가 10배 가량 초과 투입되면서 광주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시민 항의가 빗발쳤다.

광주시는 정수약품 과다 투여에 따른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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