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20대 여대생에 200만원 빌려준뒤…

사채업자, 20대 여대생에 200만원 빌려준뒤…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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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1597억 추징 당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의 실체

여대생 A씨는 등록금이 부족해 사채업자를 찾았다가 인신매매의 수렁에 빠졌다. A씨는 전단 광고를 보고 미등록 사채업자 조모(54)씨로부터 연 120%로 200만원의 급전을 빌렸다. 하지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재대출하는 ‘꺾기’ 수법에 걸려들어 이자가 원금의 1000%인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씨는 갖은 협박을 통해 A씨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유흥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아냈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번 돈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이자수입 3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채업자 최모(59)씨의 사례는 섣부른 사채가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연리 120%로 빌린 가장 B씨는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빼앗겼다.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자 자책감을 느낀 B씨는 결국 자살을 택했다.

등록대부업자인 김모(45)씨는 명동의 전주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끌어모아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접근했다. 주식담보로 증자대금을 선이자 5%, 연리 120%로 빌려준 뒤 연체 빚을 방패막이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김씨는 법인의 주가 폭락 또는 상장 폐지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거둔 수입이자 93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법인에 42억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15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연 360%의 살인적 고금리로 이자를 뜯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통해 서민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은 전단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받아 세금을 탈루하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차명계좌로 관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게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 상인·기업을 괴롭히고 세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해온 악덕 사채업자가 많다고 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세무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피해 신고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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